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8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설계공모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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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저작권제74조 · 공모안의 전시제75조 · 공모안의 반환제76조 · 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제77조 · 심사절차의 종료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8조 ·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다른 기준과의 관계제80조 · 기타사항제8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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