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6조 (심사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ㆍ위촉되면 지체 없이 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온라인 심사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