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 (사업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③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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