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 (사업설명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③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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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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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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