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5조 (채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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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제5장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의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제64조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제5장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의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제64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ㆍ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③최종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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