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 (공모안의 무효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다만, 무효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설계공모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모안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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