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9조 (토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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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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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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