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2조 (공모안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일반 설계공모와 간이공모의 경우 공모안 제출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면 제38조부터 제40조의 투표방법에 따라 공모안 발표 대상자 수를 최대 5개사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공모안 설명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온라인심사 및 혼합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발표순서를 정할 수 있다.
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표자는 당해 용역의 담당건축사로서 시행공고일 기준 심사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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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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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