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조 (설계지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에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계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61조에 따른다.1. 사업의 목적 및 일정2.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4. 관련 법규 적용기준5.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6. 시설별 면적7.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8.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실격기준2. 투표제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3. 채점제의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4. 혼합방식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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