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6조 (사전접촉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완료까지)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의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 1]의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의 행위를 요구한 경우2.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④계약부서의 장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심사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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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공정 행위 신고서
[별지 1]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 조달청장 귀하 ○ 용역명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작성하여 팩스 ( )송부 후 조달청 담당자( )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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