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2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수요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전문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