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1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한다.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3.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4. 입상작의 이미지5. 그 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참관신청자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곤란한 경우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진행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6] 서식의 요청서를 접수받아 제3항에 따라 녹화 또는 녹음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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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별지 6]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 응모번호 | ※ 응모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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