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7조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이 제7조제3항의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투표하는 경우 [별지 8]선정사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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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선정사유서
[별지 8] 선정사유서 □ 용 역 명 : 선정작품 | [ ] 작품 선정 사유 | 기타 (투표제에서 당선작 선정 시에 작성) | □ ( )작품은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선작으로 투표합니다. □ ( )작품은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선정사유로 당선작으로 투표합니다. 년 월 일…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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