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3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제21조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교섭ㆍ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타 기관 심사를 포함해 심사일 기준 월 2회, 연12회를 초과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 또는 제2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1인 이상을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추천인원은 전체의 30% 이내여야 하며, 소속 임ㆍ직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로부터 공모안을 접수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24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의 추천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심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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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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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