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7조 (1차 공모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발표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심사대상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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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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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