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0조 (입상작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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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부서의 장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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