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9조 (제출도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작성ㆍ제출하는 제출도서에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뮬레이션(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가 제2항 및 제3항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