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6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②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사전교부하였음에도 사전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일정 감액하고 통합관리규정 [별표 3] 사후평가표에 평가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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