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2조 (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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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2차 및 3차 투표 결과를 활용하여 제68조의 당선작과 기타입상작(4인 이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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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2차 및 3차 투표 결과를 활용하여 제68조의 당선작과 기타입상작(4인 이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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