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8조 (심사위원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4] 전문분야별 채점표2. [별지 5] 평가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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