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1조 (온라인 심사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온라인 심사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심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위원에 한하여 심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시스템에 입장한 후 안내에 따라 실명인증, 청렴서약서 작성, 사전접촉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계약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접속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심사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3. 그 외 계약부서의 장이 심사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2.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도록 허용3.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4. 그 외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심사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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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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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