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8조 (입상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순(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있는 공모안은 제외)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이 결정된 이후에 당선작이 무효 또는 실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③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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