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4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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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제44조 제3호 [별표6]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제44조 제3호 [별표6]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별표6-1]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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