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제44조 제3호 [별표6]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별표6-1]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44조제3호 관련) |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44조제3호 관련) |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44조제3호 관련)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