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5조 (공모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제5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모안을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계약부서의 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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