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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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수요기관이 작성ㆍ통보한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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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수요기관이 작성ㆍ통보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동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필요시 층수제한 포함)4.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해당 부지에 진출구 설치 제한이 있는 경우 진출입구 설치기준6.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등의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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