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6조 (감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별표 2]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기준 쪽수, 기준 면적, 제출도서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 감점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3.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4.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감점사항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처리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1. 설계지침서에 감점항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2.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제4항에 따라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3. 심사절차의 종료 후에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
④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점 또는 감점제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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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모안의 감점기준 (예시)
[별표 2] 공모안의 감점기준 (예시) 분야 | 위 반 항 목 | 감점 기준 | 비 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가. 기준 쪽수 초과 | 쪽 당 0.5점 | 감점 상한 3점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나. 기준 면적 위반 | 전체 연면적 ±3% 초과 시 1점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다. 제출도서 작성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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