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3조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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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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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