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7조 (동점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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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8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68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공모안에 대하여 [별지 8] 선정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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