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7조 (동점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68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공모안에 대하여 [별지 8] 선정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선정사유서
[별지 8] 선정사유서 □ 용 역 명 : 선정작품 | [ ] 작품 선정 사유 | 기타 (투표제에서 당선작 선정 시에 작성) | □ ( )작품은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선작으로 투표합니다. □ ( )작품은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선정사유로 당선작으로 투표합니다. 년 월 일…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