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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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민간건축사 심사위원 명부 포함)와 수요기관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수요기관 임ㆍ직원과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합이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동일득표자에 대한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는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시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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