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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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별지 2의 1]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참여횟수를 초과할 경우 [별지 2의 2]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⑤계약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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