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0조 (심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한 사람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1. 통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선발한 기술자문위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2. 제3조 제20호에 따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으로 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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