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0조 (심사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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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한 사람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1. 통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선발한 기술자문위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2. 제3조 제20호에 따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으로 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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