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설계공모에 대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에서 규정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에서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③계약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일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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