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9조 (심사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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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ㆍ평가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5. 그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ㆍ평가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5. 그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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