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7조 (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직접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모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이 본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관련 조항의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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