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7조 (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직접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직접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모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이 본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관련 조항의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