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4조 (성과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시, 총괄부서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ㆍ기준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 의견 조회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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