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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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당연 계약종료(퇴직)가. 사망하였을 때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실종신고 되었을 때다. 계약기간(정년)이 도래되었을 때라. 근로자가 의원면직을 희망하였을 때마. 당사자간 계약해지 및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때바.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계약해지(통상해고 및 종료)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및 면허증의 효력이 상실(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당연 계약종료(퇴직)가. 사망하였을 때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실종신고 되었을 때다. 계약기간(정년)이 도래되었을 때라. 근로자가 의원면직을 희망하였을 때마. 당사자간 계약해지 및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때바.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계약해지(통상해고 및 종료)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및 면허증의 효력이 상실(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바.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징계에 따른 계약해지(징계해고)가.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의결된 경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경영상 조치에 따른 계약해지(경영상 해고)가.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징계절차를 따르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퇴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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