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당연 계약종료(퇴직)가. 사망하였을 때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실종신고 되었을 때다. 계약기간(정년)이 도래되었을 때라. 근로자가 의원면직을 희망하였을 때마. 당사자간 계약해지 및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때바.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계약해지(통상해고 및 종료)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및 면허증의 효력이 상실(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바.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징계에 따른 계약해지(징계해고)가.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의결된 경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그 밖에 위 각 목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경영상 조치에 따른 계약해지(경영상 해고)가.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징계절차를 따르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퇴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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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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