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한다.
③근로자는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부서장은 병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며,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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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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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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