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4조 (출장 및 출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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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출장으로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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