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실물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 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