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실물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 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