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2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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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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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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