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 (인력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장은 별도의 사업비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별사업에 별도의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용부서장은 개별사업에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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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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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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