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9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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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3의1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별표 3의2의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 기준, 별표 3의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 3의4의 연장근로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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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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