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때에는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채용권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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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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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