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때에는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②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채용권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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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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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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