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며 이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통상임금은 기본급여 또는 연봉월액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단시간 근무자 등 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제31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⑤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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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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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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