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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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다.1. 별지 제2호의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1부2.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 평가서 1부(6개월 미만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다.1. 별지 제2호의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1부2.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 평가서 1부(6개월 미만 제외)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장은 사용부서장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때 재계약의 필요성, 인력 운영 여건 및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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