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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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인사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ㆍ경력사항, 자격ㆍ면허 사항, 이력사항, 포상ㆍ징계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도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인사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ㆍ경력사항, 자격ㆍ면허 사항, 이력사항, 포상ㆍ징계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도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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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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