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에 적절한 대응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다.
모든 관리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질병관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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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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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