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에 적절한 대응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모든 관리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질병관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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