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채용 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을 따르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 채용 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을 따르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채용 진행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인건비 및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