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업무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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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매년 별지 제2호의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자기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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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매년 별지 제2호의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자기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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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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