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업무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매년 별지 제2호의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자기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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