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징계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여야 한다.1. 이 규정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무 기관의 명예 손상 및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았을 때6. 허위 보고, 허위 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7. 음주운전,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을 반복했을 경우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2. 별지 제10호의 징계 의결 요구서3. 별지 제11호의 확인서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수사 기록 및 입증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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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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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