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연장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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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 월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 월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실적 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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